근로 자녀장려금 8월 지급일 조회 방법 환급 홈페이지 | 비용 금액 | 대상 및 자격요건 | 계좌 | 기한후 신청 | 고객센터 에 대하여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이며 부양자녀(18세 이하)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둘 다 현금 지원이며 , 자녀 조건이 맞으면 매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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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정 | 비고 |
---|---|---|---|
정기 신청자 | 2025.5.1 ~ 6.2 | 8월 말 ~ 9월 말 | 현재 국세청 기준 8월 28일 또는 26일 유력 (1~2일 오차 가능) |
기한 후 신청자 | 2025.6.3 ~ 12.1 | 10월 말 ~ 2026년 1월 말 | 지급액의 5% 감액 |
반기 신청자 (2025년 상반기 소득분 기준) | 2025.9.1 ~ 9.15 | 2025년 12월 말 예정 | – |
정기 신청자의 경우 지급일은 8월 28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관련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 환수 또는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이 진행 중으로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기 신청자와는 달리 8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시점에 따라 최대 내년 1월까지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실 바랍니다.
또한 실제 지급 시기는 개별 문자 안내를 통해 통보된다고 하니, 안내 문자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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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자격요건
- 지원 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배우자,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배우자,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즉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 1.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일 것
- 1.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자녀장려금 요건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일 것
- 공통사항 요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즉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정보를 읽어보시고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
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구분 | 총급여액 등 구간 | 지급액 |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 400분의 165 |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정액) | |
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원) × 1,1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 700분의 285 |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정액) | |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 1,400만 원) × 1,6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 800분의 330 |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정액) | |
1,700만 원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 2,700분의 330 |
2. 자녀장려금
구분 | 총급여액 등 구간 | 지급액 |
---|---|---|
홑벌이가구 |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2,1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 2,100만 원) × 4,900분의 50] | |
맞벌이가구 |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2,5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 2,500만 원) × 4,500분의 50] |
부가적으로 2025 지하철요금 얼마? 인상 달라진점 정보 총정리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에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 모바일 앱 “손택스” 및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순서대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안내가 없더라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며 , 마감 기한을 놓치면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대상자는 기한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아이폰 찾기 어플 설치 사용법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8월 지급일 조회 방법 환급 홈페이지 | 비용 금액 | 대상 및 자격요건 | 계좌 | 기한후 신청 | 고객센터 에 대하여 자세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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