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반기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홈페이지 | 자격조건 | 지원내용 | 제출서류 | 성남 | 동두천 | 오산 | 의왕 | 하남 | 파주 | 안성 | 광주 | 포천 | 양주 | 여주 | 가평 | 양평 | 군포 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 올해 14개 시군에서 내년 최소 2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서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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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 신청대상자 :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연령 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예시) 8월 신청(9월 돌봄) : 2022년 9월생~2023년 9월생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주소 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신청가능 시·군(14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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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 내용 및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계좌이체 (아동 1명- 월 30만 원 / 2명 – 45만 원 / 3명 60만 원)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양육자 (부 또는 모) 만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무보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 직접 첨부 서류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 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기타 증빙 (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 교육 이수증 2개 (슬기로운 안전생활 ,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 돌봄 활동일지
- 직접 첨부 서류
이외에도 2025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자격 및 대상 | 기간 | 방법 | 제출서류 내용을 숙지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 하반기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자주묻는 질문
-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은 가능하지만 제외시간이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가정 : 기본 보육시간 (9~16시) 제외
- 유치원 지원가정 : 기본 교육시간 (9~14시) 제외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은 지원 불가 –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은 가능하지만 제외시간이 있습니다.
- 연령 기준에 맞는 아동이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친인척,이웃) 2명 가능합니다.
- 부나 모가 육아휴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시에는 맞벌이 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인정되나요?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맞벌이,다문화,다자녀 등 양육공백 기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아동의 실제 돌봄 장소 및 활동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양육자 및 조력자 자택 등 2~3곳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아동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한 활동만 인정됩니다. 아동과 관계없는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 돌봄 제공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매일 아동돌봄 활동일지 작성 후 익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불시에 영상 및 유선 통화로 확인 실시 , 통화 거부 및 미활동 확인 시 돌봄 시간 미인정 됩니다 .
- 교육은 필수사항인가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요?
- 돌봄 활동 시작 전 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입니다. 단 상반기 교육 이수자는 하반기 교육에서 면제됩니다.
- 최종 선정 후 말일까지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사본을 경기민원24로 등록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익월 10일까지 이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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