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대상자격 및 신청기간 방법 홈페이지 | 일정 | 반기 | 정기 | 지급액 | 재산기준 | 맞벌이 | 소득금액 완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해당 정보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기간 및 접수 방법 홈페이지도 읽어보시고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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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대상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수입과 재산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가정의 수입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언급되는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가구원 요건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미만 / 연간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직계존속 : 70세이상 / 각각의 연간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됨
-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4.6.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우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됨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배우자포함)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우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 없음 |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본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
더불어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및 방법 후기도 살펴보시어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일정 수입 이하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방법
- 홈택스(모바일앱 / PC)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 :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대리서비스 : 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또한 청년수당 종류 및 신청 방법도 참고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2025 근로장려금 일정/반기/정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및 9월 말(5월분)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 지급 : 9월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반기 지급
-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 하반기 : 25.06.30 지급기한,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수입 | 24.9.1~19 |
24년 하반기 수입 | 25.3.1~17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수입 | 25.5.1~6.2 |
마찬가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홈페이지도 읽어보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 및 재산기준
근로장려금의 지원 금액 및 재산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금액
-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원
- 홑벌이 일 경우 최대 285만원
- 맞벌이 일 경우 최대 330만원
- 소득기준
- 단독 : 연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 연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 연 4,4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지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수입
- 비과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수입
- 인정상여 근로수입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것
또한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 및 방법도 확인하여 도움되길 바랍니다.

소득금액 완화
2025년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되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종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 기준은 변동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5 육아수당 종류 부모급여 언제까지 총정리도 읽어보시고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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