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8월 지급일 조회 방법 환급 홈페이지 | 비용 금액 | 대상 및 자격요건 | 계좌 | 기한후 신청 | 고객센터

근로 자녀장려금 8월 지급일 조회 방법 환급 홈페이지 | 비용 금액 | 대상 및 자격요건 | 계좌 | 기한후 신청 | 고객센터 에 대하여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이며 부양자녀(18세 이하)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둘 다 현금 지원이며 , 자녀 조건이 맞으면 매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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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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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청기간지급일정비고
정기 신청자2025.5.1 ~ 6.28월 말 ~ 9월 말현재 국세청 기준 8월 28일 또는 26일 유력
(1~2일 오차 가능)
기한 후 신청자2025.6.3 ~ 12.110월 말 ~ 2026년 1월 말지급액의 5% 감액
반기 신청자
(2025년 상반기 소득분 기준)
2025.9.1 ~ 9.152025년 12월 말 예정

정기 신청자의 경우 지급일은 8월 28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관련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 환수 또는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이 진행 중으로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기 신청자와는 달리 8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시점에 따라 최대 내년 1월까지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실 바랍니다.

또한 실제 지급 시기는 개별 문자 안내를 통해 통보된다고 하니, 안내 문자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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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자격요건

  1. 지원 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배우자,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2. 자격 요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즉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 1.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요건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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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

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구분총급여액 등 구간지급액
단독가구400만 원 미만총급여액 × 400분의 165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165만 원 (정액)
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원) × 1,100분의 165
홑벌이가구700만 원 미만총급여액 × 700분의 285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285만 원 (정액)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285만 원 – (총급여액 – 1,400만 원) × 1,600분의 285
맞벌이가구800만 원 미만총급여액 × 800분의 330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330만 원 (정액)
1,700만 원 ~ 4,400만 원 미만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 2,700분의 330

2. 자녀장려금

구분총급여액 등 구간지급액
홑벌이가구2,100만 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 원
2,100만 원 ~ 7,000만 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 2,100만 원) × 4,900분의 50]
맞벌이가구2,500만 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 원
2,500만 원 ~ 7,000만 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 2,500만 원) × 4,500분의 50]

부가적으로 2025 지하철요금 얼마? 인상 달라진점 정보 총정리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에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 모바일 앱 “손택스” 및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순서대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안내가 없더라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며 , 마감 기한을 놓치면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대상자는 기한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아이폰 찾기 어플 설치 사용법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 자녀장려금 8월 지급일 조회 방법 환급 홈페이지 | 비용 금액 | 대상 및 자격요건 | 계좌 | 기한후 신청 | 고객센터 에 대하여 자세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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