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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및 대상 모바일 신고방법 (월30만원)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3법중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2년간에 걸친 계도기간이 5월31일부로 종료되고 다음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다음달부터는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별도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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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전월세 시장은 거래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 임대차(전월세)시장 파악, 정보 불균형 및 분쟁 발생하여 주택의 전월세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임대차(전월세)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임대계약(전월세)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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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및 대상 모바일 신고방법 (월30만원)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신규·갱신 계약이 모두 해당되며,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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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및 모바일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경우,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뒤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래 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해 신고해도 됩니다. 온라인 모바일 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되고, 이때는 전월세 계약서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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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과 과태료 소급 및 문의 상담방법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비례하여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짓신고일 경우는 무조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 과태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계약 기간 동안 체결한 전월세 계약건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혼란한 데다 임차·임대인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문의는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용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내의 주택 임대차 신고전화 1533-2949 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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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및 대상과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방문신고와 모바일 신고로 가능하지만 이게 번거롭다면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그 즉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월세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신고의무자(세대주 및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월세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월세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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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및 대상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온라인에서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입력하시고 첫 화면에서 시.군.구 입력하시고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소재지 선택하시고 신고서 마저 작성하시고 나면 공무원이 승인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익숙치 않으신 어르신들은 1533-294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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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신고도 가능한가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사이트에서 하실수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계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100만원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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