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모바일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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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모바일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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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모바일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자) | 지원 유형 | 기간 |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중복 지원 가능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지원 (생활비, 치료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모바일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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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모바일 신청 방법

 

그간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 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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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모바일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생활비 모바일 신청


월 65만원 생활비 신청 자격조건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만 9세~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선정 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월 65만원 생활비 신청 자격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조건


지원 기간 및 지원 유형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기간 기본 1년으로 필요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 및 자립 지원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유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유형지원 내용
생활 지원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건강 지원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등 : 월 200만원 이하
학업 지원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월 15만원(수업료)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월 30만원 이하
학원비(교과목 관련) : 월 30만원 이하
자립 지원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 월 30만원 이하
프로그램 참가비 : 연 40만원 별도 지원
법률 지원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 교정, 교복 및 체육복 지원, 학용품 및 수업준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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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및 지원 유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기간 및 지원 유형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중복 지원 가능

기존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어, 생활이 위태로운데도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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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월 20만원 중복 지원 가능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모바일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자) | 지원 유형 | 기간 |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중복 지원 가능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지원 (생활비, 치료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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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icesongtoyou.com/welfare/single-parent-family-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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