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조차 몰랐다" 의사면허증 위조후 '28년' 동안 의료행위 하지만 "처벌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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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조차 몰랐다" 의사면허증 위조후 '28년' 동안 의료행위 하지만 "처벌 수준이"...

한 남성이 가짜 의사 면허증을 사용해 30년 동안 의료 활동을 하다가 실형 판결을 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에서는 한소희 판사가 A씨(60)에게 위조 문서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및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불법 의료 활동은 의료 제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미쳤다"라고 지적했다. 또 "A씨는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어도 계속해서 불법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 참조▼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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