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 실수령액 | 최저임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 2023년 최저임금 연봉 (+세후)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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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 실수령액 | 최저임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 2023년 최저임금 연봉 (+세후)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고용노동부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 당 9,6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로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0% 상승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9,620원의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국가가 노사간 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제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에 대한 주지 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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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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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와 비과세액 10만원을 포함해 부양가족수 1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13,340원입니다.

여기서 만약 비과세액 10만원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801,310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3 최저월급으로 예상되는 202만원으로 계산한다면, 비과세액 10만원 포함 실수령액은 약 182만 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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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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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자신이 받는 돈이 실제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마 자신은 최저임금 수준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제로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때문에 최저임금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직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 입장에서 최저임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때문에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이 작년과 연봉이 동일하다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휴수당까지 따져가면서 자신의 연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과 비슷한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주휴수당이라는 것에 속아서 자신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최저임금일 확률이 높으니 이번 인상율과 따져보시고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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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연봉 (+세후)

2023년 최저임금에 따라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한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최저연봉이 2,400만 원 초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비과세액 120만원이 포함된다면 예상 실수령액은 21,760,080원이 되고, 제외된다면 21,615,720원으로 계산됩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 기준이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0년 2월) 기준으로 실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주5일 모두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총 48시간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으로 보면 76,9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으로 따지면 ’48시간 x 시급 9,620원 = 461,760원’이 되고, 월급으로 보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209시간 x 시급 9,620원 = 2,010,5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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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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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최저임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

     
                    

그러면 자신이 받는 돈이 실제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마 자신은 최저임금 수준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제로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때문에 최저임금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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