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자격) | 수급기간 | 금액 | 1차 2차 실업인정 |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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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자격) | 수급기간 | 금액 | 1차 2차 실업인정 |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자격) | 수급기간 | 금액 | 1차 2차 실업인정 |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 실업급여 구직활동 시? | 자진퇴사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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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

 

2023년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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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자격)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입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2.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5. 구직 활동을 합니다.
  6.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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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2023년 실업급여 금액

 

2023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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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2023년 실업급여 1차 2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업인정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00~15시 구직 활동 내용 전송하는 것입니다. 2차는 1차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구직 내역만 전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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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근로자(피보험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발급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

실업급여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를 받기 전후 구직활동을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한 날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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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icesongtoyou.com/welfare/unemployment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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