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 생계급여 인상 | 금액 |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및 신청 방법 | 기초수급자 혜택 정리 (+지원금 장례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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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 생계급여 인상 | 금액 |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및 신청 방법 | 기초수급자 혜택 정리 (+지원금 장례비 대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과 긴근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계 급여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및 급여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60%


2023년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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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조건 및 신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조건

2023년 중위 소득이 발표되면서 기초 생활 생계 급여와 선정 기준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생계 급여액은 생계 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함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가구원 수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2,077,892원
2인 가구3,456,155원
3인 가구4,434,816원
4인 가구5,400,964원
5인 가구6,330,688원
6인 가구7,227,981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기준 중위소득을 단계적으로 35%로 인상하겠다고는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아, 기존 30%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잡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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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방문

방문 접수를 신청할 경우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공제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등을 갖추고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어 있다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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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인상 금액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7%가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금액도 인상됩니다.

가구원수2022년2023년
1인583,444원623,368원
2인978,026원1,036,846원
3인1,258,410원1,330,445원
4인1,536,324원1,620,289원
5인1,807,355원1,8992,06원
6인2,072,101원2,168,394원

따라서 4인가족 기준 2022년인 1,536,324원이고, 2023년이 1,620,289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3,965원을 더 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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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 법정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 국가 지원을 받는 가구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기초 생활 수급 여부를 정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분야에 지원을 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재산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 중에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부동산 가액이나 임차보증금 1호에 대해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건물 평가액의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을 반영하며, 분양권은 재산 조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반영합니다. 귀금속과 같은 동산은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때만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재산 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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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실거주 중인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소요 기간은 약 30 일로 급여 지급은 신청 일에 속한 달로부터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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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처리 기간 동안의 지원 금액도 소급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아니라도 가구원, 친족, 기타 지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사회복지담당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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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혜택 정리 (+지원금 장례비 대출)

기초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지급 : 중위 소득 30% 이하인 대상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현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2. 교육급여 지급 : 중위 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초등학교는 286,000원, 중학교는 376,000원, 고등학교는 448,000원을 지원합니다.
  3. 의료급여 지원 : 중위 소득 40%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원하며,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4. 주거급여 지원 : 중위 소득 45% 이하이면 월세 또는 전세의 일부 금액을 지원합니다.
  5. 해산 급여 1회 지급 : 출산을 할 경우 70만 원, 쌍둥이일 경우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6. 장례비 1회 지원 :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 주민세 비과세 혜택 : 의료, 주거, 교육 급여 혜택을 보고 있다면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8. tv 수신료 면제 : 한국 전력공사 123 또는 kbs 콜센터 1588-1801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전기 요금 할인 : 월 16,000원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동통신료 감면 : 주소지 행정 복지 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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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혜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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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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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인상 금액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7%가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금액도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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