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통해 확인하세요! 

50만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확인하세요

최고관리자 0 601
반응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 2학기 생활비 대출 | 상환 방법 | 50만원 | 승인기간 | 부모님 연락 | 우선 실행 | 실행기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등록금과는 별도로 이용가능한 생활비 대출입니다.

 

학부생,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제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은 재학여부, 상환방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대출해주는 것이므로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미 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의 경우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여유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상환할 수도 있고, 자동이체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즉, 대출이 종료되게 됩니다.

img.png

✅ 아래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 2022년 1학기 생활비대출 금리: 1.7% (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 생활비대출 무이자
  •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무이자
  •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 후부터는 이자 발생
  •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img.png

✅ 아래 한국장학재단 2학기 생활비 대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2학기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2학기 생활비 대출

 
  • 사전신청 일정: 2022. 5. 24.(화) 오전 9시 ~

사전신청 방법

PC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 로그인
  2.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통합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3.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사전신청현황 에서 사전신청 완료 확인

모바일

  1.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후 전자서명 로그인
  2.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원클릭신청)에서 신청
  3. 원클릭신청 마지막 화면에서 [신청현황 보러가기] 클릭하여 사전신청 완료 확인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연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50만원

 

대학등록예정자는 최대 150만원이 아닌 최대 50만원의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학등록 이후에는 잔여금액 100만원이 대출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승인기간 부모님 연락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승인기간은 8주 소요됩니다. 생활비 대출을 받을 때 학자금 지원구간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미성년자는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시 부모님께 연락이 갑니다. 또한 성인이시더라도 입학 이후에는 대출승인시 부모님께 통지가 갑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우선실행

 

학기 등록 전 생활비대출이 필요한 대학생의 대출 수요 충족시키기 위해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상 요건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이 등록되었고, 등록납부대상구분이 ‘등록대상’인 재학생으로서 소득분위 확정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 2학기 생활비 대출 | 상환 방법 | 50만원 | 승인기간 | 부모님 연락 | 우선 실행 | 실행기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https://oculus-vr.co.kr/loan-for-living/ 

반응형
0 Comments
포토 제목

>> 대출 가능한곳 (클릭)



금융포털 | 금융경제연구소 | AT교육센터 | 모두복지 | 모바일뉴스 | APT랜드 | 아이트리 | 테크개몽 | 스포츠컴 | IT로그 | 실시간교통상황 | 보험포털 | 뉴스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