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정책 달라지는 변경사항 총정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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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복지정책 달라지는 변경사항 총정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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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복지정책 달라지는 변경사항 총정리 | 기준중위소득 | 부모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기초연금 수급액 및 수급자격 | 청년도약계좌 | 장애연금 수당 | 돌봄서비스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사회 복지 예산을 22년 대비 11.8%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3년 사회복지 예산의 화두는 부모급여로,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3년도 예산안에 부모급여 외에도 돌봄서비스,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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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기준

 2023년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2023년 복지정책 달라지는 변경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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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복지정책 달라지는 변경사항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알아 보기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지원 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를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22년 대비 5.47%가 인상되었으며, 가구원수 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2022년2023년
1인1,944,812원2,077,892원
2인3,260,085원3,456,155원
3인4,194,701원4,434,816원
4인5,121,080원5,400,964원
5인6,024,515원6,330,688원
6인6,907,004원7,227,981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 알아 보기


2023년 부모급여 알아 보기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만9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가 새로도입됩니다. 현재 만 0 ~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고, 지원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부모급여의 지급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대상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만 0세의 경우 1년 간 총 840만원, 만 1세의 경우 1년 간 총 42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부모급여 알아 보기


2023년 의료급여 알아보기

 

2023년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원 받습니다. 의료 급여의 선정 기준 중위 소득 40%이하 이며 각 가구 별 기준 중위 소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3년 의료 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 소득 40% 미만)
1인 가구831,147원
2인 가구1,382,462원
3인 가구1,773,927원
4인 가구2,160,386원
5인 가구2,532,275원
6인 가구2,891,193원

위 기준에 따라 의료 급여가 지급되며 예를 들어 본인이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 병원 급여 진료비가 2만 원이 청구되었다면, 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500원을 의료 급여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도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 질환 척추MRI, 한방 건칙 부황 술의 급여화 등을 시행하면서 점차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추후에도 부담이 큰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2023년 의료급여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의료급여 알아보기


2023년 교육급여 알아 보기

2023년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50% 미만의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또한 교육 급여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을 보면, 기존 현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2023년부터 지급 방식을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이는 실제 급여를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아이들의 교육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가구원 수2023년 교육 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 소득 50% 미만)
1인 가구1,038,946원
2인 가구1,728,077원
3인 가구2,217,408원
4인 가구2,700,482원
5인 가구3,165,344원
6인 가구3,613,991원

2023년 교육 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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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 급여는 22년 대비 초등학생의 경우 25.4%, 중학생의 경우 26.4%, 고등학생의 경우 18.1%가 인상되었습니다.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교육 급여 대상자가 무상 교육 미실시 학교에 다닐 경우에 전액 지급이 되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2023년 교육급여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교육급여 알아 보기


2023년 생계급여 알아 보기

2023년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급여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상에 필요한 필수품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생계 급여를 기존 중위 소득 30% 에서 35%로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은 안타깝께도 2023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 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받기에 해당 년도의 선정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구원 수2023년 생계 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 소득 30% 미만)
1인 가구623,368원
2인 가구1,036,846원
3인 가구1,330,445원
4인 가구1,620,289원
5인 가구1,899,206원
6인 가구2,168,394원

 2023년 생계급여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생계급여 알아 보기


2023년 주거급여 알아 보기

2023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나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 개량(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에는 올해 46%였던 기준 중위 소득을 47%로 확대하여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2023년 주거 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 소득 47% 미만)
1인 가구976,609원
2인 가구1,624,393원
3인 가구2,084,364원
4인 가구2,538,453원
5인 가구2,975,423원
6인 가구3,397,151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

 

위 소득 인정 액을 기준으로 이 이하만 주거 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지원해 주는 상한선이 있으며, 이 상한선은 22년 기준 임대료 대비 최대 1.1% 상승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주거급여 알아 보기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및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및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이면 지급되는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80만원
  • 부부가구 : 288만원

 

기초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기초연금의 수급액은 인상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 최대 492,000원

2023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21,95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및 수급자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및 수급자격


2023년 청년도약계좌 알아 보기

2023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을 더 보태 10년 만기(연 3.5% 복리 적용)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더 많이 적용되는 구조로, 가입자는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기준월 납입 한도정부 지원
2,400만 원 이하30만 원40만원
2,400만 원 ~ 3,600만 원50만 원20만 원
3,600만 원 ~ 4,800만 원60만 원10만 원

연 소득이 480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가입 기간에 소득이 오를 경우 자동으로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청년도약계좌 알아 보기


2023년 장애연금 수당 알아 보기

2023년 장애연금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별이나 부상으로 치료 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등급(1~4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급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 연금액
  • 2등급 : 기본연금액 80% +부양가족 연금액
  • 3등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 4등급 :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수령

 

여기서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입니다. 배우자는 26만 원, 자녀 및 부모는 18만 원 정도 수령합니다.

 

2023년 장애연금 수당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장애연금 수당 알아 보기


2023년 돌봄서비스 알아 보기

2023년 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 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023년 예산안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을 확대해 현행 연간 840시간을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2023년 돌봄서비스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돌봄서비스 알아 보기


2023년 복지정책 달라지는 변경사항 총정리 | 기준중위소득 | 부모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기초연금 수급액 및 수급자격 | 청년도약계좌 | 장애연금 수당 | 돌봄서비스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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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icesongtoyou.com/welfare/2023-welfar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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