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지급일 및 복지로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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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지급일 및 복지로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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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지급일 및 복지로 결과 조회

청년 월세지원 지급일 및 복지로 결과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월세 지원금) | 신청 방법 | 이사 | 서류 | 소득 | 지급 방법 | 자격 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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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지급일 

 

 

 

청년 월세지원 지급일 및 복지로 결과 조회하기

청년 월세지원는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지급일은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복지로 결과 조회

 
부산대구경기도
광주창원충북
전북전남제주
충남경남경북

 

 

청년 월세지원 신청하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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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이사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필요


청년 월세지원 서류

 

 

청년 월세지원 소득 자격 조건

청년 월세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

①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②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0,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3,5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9,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4,50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3,000명)


청년 월세지원 소득 자격 조건

 

청년 월세지원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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