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및 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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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및 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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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및 방법 | 금액 및 지급일 | 손실보상KR 사이트 |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및 신청 2022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이하중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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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및 방법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입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방법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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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방법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금액 및 지급일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및 신청 2022년

 

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에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을 100만원씩 선지급합니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및 방법 | 금액 및 지급일 | 손실보상KR 사이트 |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및 신청 2022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https://nicesongtoyou.com/welfare/smallbusiness-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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