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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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17:08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나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격 여부 혹은 자경 여부 등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농민이어야 가능한데요, 이러한 자격을 받는 것을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투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저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과정 또한 엄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신 후 농지 소재지에 위치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