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연금 제도 대상과 신청하는 방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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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3:10
대한민국은 점점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가 겹치며 상당한 수의 집들이 주인을 잃어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고정적인 수입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토지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빈집을 매매하고 그 대금으로 매달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 연금과의 차이점을 보면 실제로 주거하지 않는 빈집이나 일반 토지도 포함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본 제도는 만 65세 이상 나이를 충족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지급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