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4일 늘었다는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는? 

출처 - 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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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란?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공휴일이 된 날을 뜻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법률에 의한 국경일과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 6월 6일 현충일. 설날과 추석 명절의 전후 이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 3.1일 삼일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을 말한다.

대체공휴일이란 위에서 언급된 법정공휴일이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 일요일과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체공휴일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시행을 처음할 때는 공공 기관에 주로 적용됐고 민간 기업들이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었다. 하지만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근거 법률을 제정해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유급(有給) 휴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 대체공휴일 대상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부처님오신날 경우,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 대체휴무 시 사흘 연휴 가능

​출처 - 인사혁신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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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27일 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음력 4월 8일)로 하루 더 휴무(5월 29일) 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달 16일 부터 다음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 4월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절차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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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가 있다.

당시 주 원내대표는 “유통·여행·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뛰어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효과가 있다”고 했었다. 올해 1월 27일에는 인사처가 신년 업무 보고에서 “현재 대체 휴일 지정 대상이 아닌 공휴일 중 일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그러나,중소·영세 기업에서 휴일 수당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로 생산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

출처 - 인사혁신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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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각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기업 우려를 반영해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말한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정 공휴일과 주말 등을 포함해 올해 쉴 수 있는 날이 하루 늘어 117일이 된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평일인 월요일이다.

 남은 2023년도 공휴일은 언제? 

​5월

출처 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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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날 : 1일 (근로자 한정 휴일)

2. 어린이날 : 5일 (금요일)

3. 부처님 오신날 : 27일 (토요일), 29일 (월요일)-대체공휴일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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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충일 : 6일 (화요일)

7월

없음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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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복절 : 15일 (화요일)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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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석 : 28일-30일 (목요일-토요일)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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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천절 : 3일 (화요일)

2. 한글날 : 9일 (월요일)

11월

없음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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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리스마스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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