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국은 “이 여성은 갓 태어난 아기를 평소 자녀를 원하던 부부에게 20만루블(약 404만원)을 받고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며 “친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고 선금 2만 루블(약 40만원)을 받았으며, 약 4주 뒤인 5월 말 나머지 금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기를 산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며 “산모가 코 성형수술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준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아이의 친모는 성형 수술을 받기 전 붙잡혔으며, 수술이 미용이 아닌 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태어난 지 두 달을 넘긴 아기를 누가 돌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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