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환불 기준|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 반환 가능한 법령 총정리

문화상품권 환불 기준|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 반환 가능한 법령 총정리

유효기간이 지난 문화상품권, 과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화상품권 환불 조건과 관련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잔액 환불 가능 조건, 수수료, 환불 절차 및 관련 법적 기준까지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법령 기준 확인

문화상품권 환불 가능 기준 요약

  •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잔액이 남아있다면 환불 가능
  • 5년 이내 환불 신청 가능 (상법상 소멸시효 기준)
  • 1장당 잔액 60% 이상 미사용 시 환불 신청 가능
  • 5000원권 이하는 80% 이상 미사용 조건
항목 내용
환불 조건 잔액 기준 60% 이상 미사용
환불 기한 구입 후 5년 이내
환불 수수료 없음 (법적 근거 無)
신청 방법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환불 신청

관련 법령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소비자기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근거로 소비자는 기한 초과 후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환불 요청 권리가 있습니다.

단, 사용처가 제한된 일부 프로모션용 상품권은 예외일 수 있으므로, 구매 경로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