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식대 정산 규정 비과세 한도 법인카드 야근 식대 및 개인카드 영수증 증빙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

직장인에게 점심값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실질적인 연봉의 일부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점심값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시점인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기업 실무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식대 정산의 핵심 규정과 증빙 처리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식대를 어떻게 정산하고 지급하느냐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규정을 이해하고 급여 대장을 설계하는 것이 인사/총무 담당자의 필수 역량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비과세 요건부터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 시의 증빙 관리, 그리고 야근 식대 처리까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식대 비과세 한도 및 정산 규정 상세 보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한도입니다. 과거 월 10만 원이었던 비과세 한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더라도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식대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로부터 음식물 자체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현금 식대까지 받는다면, 현금으로 받는 식대는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물 식사 제공 여부와 현금 수당 지급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만 원이라는 한도는 월 기준이므로, 해당 월에 식대를 15만 원 지급했다면 전액 비과세되지만, 이월하여 다음 달에 합산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영수증 증빙 처리 방법 확인하기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급여대장에 식대 항목으로 기재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비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나, 회식비, 야근 식대 등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 매출전표가 자동으로 전산에 남기 때문에 증빙 관리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사용 시간과 장소, 업무 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이나 심야 시간에 자택 근처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식대는 업무 무관 경비로 간주되어 손금 불산입될 위험이 큽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식대를 결제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가급적 정규 증빙을 수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식권 앱이나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식대 결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앱 내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캡처 화면이나 전자 영수증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팀에서는 이러한 전자 증빙이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실제 업무 수행 기간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절차를 거쳐야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야근 식대 및 특근 매식비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기본 식대(월 20만 원)와 별도로 지급되는 야근 식대나 특근 매식비는 세무 처리가 다릅니다. 야근 식대는 통상적으로 업무 시간이 종료된 후 연장 근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지급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월 20만 원의 비과세 식대 한도와는 별개로 전액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실비’에 한하며 정액으로 매월 고정 지급되는 야근 수당 형태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근 식대를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야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이나 초과 근무 대장과 식대 지출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근 기록은 없는데 야근 식대만 지출되었다면 이는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고가(高價)의 식사나 주류가 포함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근 식대는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기보다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 정산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근 매식비 역시 휴일 근무 시 제공하는 식사로, 사내 규정에 따라 현물로 제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 근로의 대가인 ‘급여’가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근 및 특근 식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출 결의서에 관련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내식당 제공 시 현금 식대 이중 지급 세금 이슈 더보기

규모가 있는 기업이나 공장 등에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세법상 사내 급식 등 음식물을 직접 제공받는 것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문제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주면서, 급여 명세서에는 월 20만 원의 식대 수당을 또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중 혜택으로 간주되어, 현물(밥)은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받는 식대 20만 원은 전액 과세 소득으로 잡힙니다.

만약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만, 근로자가 식권을 구매해서 먹어야 하거나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근직이나 파견직처럼 물리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직원에게만 선별적으로 현금 식대를 지급한다면, 그 직원에게 지급된 식대는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상으로 음식물을 제공받느냐’ 여부이므로, 우리 회사의 급식 운영 형태가 세법상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추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종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 항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는 ‘연봉 쪼개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 감소로 이어져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노사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근로계약서 변경 없는 일방적인 급여 항목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대 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보기

식대 정산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신 규정을 반영한 답변을 통해 헷갈리는 부분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Q1.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식대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과세 급여로 합산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을 식대로 지급한다면 10만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 Q2. 식대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A.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금과 동일하게 봅니다. 다만, 특정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모바일 식권(포인트) 형태라면 현물 식사 제공으로 보아 비과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나,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은 급여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3.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식대를 줘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식대 지급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다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4. 회식비도 식대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회식비는 부서의 단합과 업무 수행을 위한 복리후생비 성격의 비용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인 ‘식대’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회식비는 20만 원 한도와 무관하게 회사 경비로 처리됩니다.

  • Q5. 재택근무자의 식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도 사내 근무자와 동일하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별도의 식사(현물)를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항목 내용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2025년 기준 동일)
적용 요건 사내 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증빙 서류 실비 정산 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