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기한 | 분납 | 가산세 | 수정 | 서울 | 인천 | 대구 | 부산 | 광주 | 위택스 홈페이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기한 | 분납 | 가산세 | 수정 | 서울 | 인천 | 대구 | 부산 | 광주 | 위택스 홈페이지 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월은 법인세와 더불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만 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절차, 세액 계산, 대상, 수정 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세금: 유예와 이행 가능성 점검하기 관련정보 또한 참고해보시고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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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4월 법인지방소득세

먼저 12월말 결산 법인이라면 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 수요일까지 관할 구, 군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가산세, 추가 세액을 가산하고 먼저 낸세액을 차감하여 내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세법 103조의 20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세율 0.9%를,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누진 공제액 200만원),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1%(누진공제액 4200만원), 3000억원 초과는 2.4%(누진공제액 9억 4200만원)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위택스나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와는 다르게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하는 내국 및 외국법인은 모두 납부와 대상에 속합니다.

이어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어떻게 활용할까? 해당내용도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도움 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위택스 전자(파일) 활용하기
  2. 지자체 방문 방법 활용

납세지는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 소재지에 따로 내셔야 합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금액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내야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입니다.

올해는 산불 피해 특별 재난지역(8개 지역: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및 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직권연장으로 기한이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아낌E 보금자리론과 2주택 소유자의 세금 혜택 내용도 확인해보시고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4월 법인지방소득세 분납

금액이 상당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분납 신청을 통해서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3항에 따라서 내야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일부를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가능합니다.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국번없이 110번에 문의하거나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서도 안내해 준다고 하니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중소기업이라면 2개월 이내에 분할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분납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함께 금융투자소득세와 대출금리 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 글도 함께 참고해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가산세 얼마?

만약, 내는 것을 잊거나 기한을 착각해 놓친 경우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산출 세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가산세 부과
    • 무신고 납부세액 X 20%(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2. 지연 가산세
    •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금액이나 부족한 세액에 따라 일일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납부 또는 부족한 세액 X 22%/100,000 X 지연일수

공제나 감면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업장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된다 하니 기한을 꼭 확인하고 일정 내에 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조건 내용 또한 상세한 정보 읽어보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방법

만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도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은 별도로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지방세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가능합니다.

위택스란 전국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조회부터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차는 위택스에 접속하고, 납부하기를 선택한 다음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선택 후 지방세외수입 선택,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내시면 되는데요.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3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기한 내에 잊지 않고 도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부정 사용 점검하는 법 글 또한 자세하게 참고해보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기한 | 분납 | 가산세 | 수정 | 서울 | 인천 | 대구 | 부산 | 광주 | 위택스 홈페이지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고 도음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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