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접수 | 신청방법 | 채무확대

소상공인 대환대출 | 지원대상 | 채무확대 | 필요서류 | 신청방법 | 제한 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더불어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이란 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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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와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장진흥공단이 상황 지속에 따른 사업자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중저신용의 소상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어려운 은행권, 비은행권 대출에 개인이나 법인 당 5천만원의 한도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기존에는 신용등급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중·저신용 소 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사업자및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중·저신용 소상공인
  •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어려운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 보유한 빚을 성실상환 중일 것
  • 만기연장이 어려운 은행권일 것 

지원방식은 소진공에서 대상을 확인한 다음 대환 취급은행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접수와 심사를 거쳐 대환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고 실행됩니다.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하는지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며 신용점수 등을 검토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대환을 취급하는 은행 12곳의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하가 시작되며 이후 결정되고 실행됩니다. 100% 신용으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가계 대환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동일 은행영업점으로 신청하되 수협이나 토스뱅크, SC제일은행 이용 소상공인들은 전북은행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채무 확대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했던 것까지 지원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발표된 날인 지난달 3일 이전에 실행한 상품이 그 대상으로, 7월 3일 이전에 실행됐으면 가능합니다. 

또 사업자 외에도 개인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빚 중에서 받은 날을 포함하여 3개 반기 내에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증빙을 제출하면 1천만원까지도 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한도 및 금리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금리는 연 4.5% 고정금리로 제공됩니다.

  • 고금리 및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어려운 상품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
  • 금리 인하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경감

필요 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대상 확인서
  • 대표자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영주증 중 택 1)
  •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다음 서류 필요: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월)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
  •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공통: 금융거래확인서, 계좌조회표 등
    • 유형2에 해당시 만기연장 어려움 확인서
    • 매입대금증빙(부가세신고서-사업자현황신고서)
    • 급여대금증빙(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임차료증빙(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ols.semas.or.kr/)를 통해 신청 가능
  • 필요 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센터(1588-5302)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

  •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환급

제한대상

  •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나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등록: 신용도 판단(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연체: 금융기관 등에 연체중인 경우
  • 휴 폐업 중인 경우
  • 융자제외업종인 경우
  • 기타 사업목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빚이나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치 않은 상품의 경우

결론

이번 지원 대상 및 대상 채무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13일부터 많은 이들이 바뀐 정책을 통해서 도움 받으실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고금리로 인해 상환 부담이 경감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 지원대상 | 채무확대 | 필요서류 | 신청방법 | 제한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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