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신청기간 방법 홈페이지 총정리 | 횟수 | 5% | 보증금 | 중개비 | 문자 | 묵시적갱신 | 만료 | 거부권 | 계약서작성법 | 실거주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신청기간 방법 홈페이지 총정리 | 횟수 | 5% | 보증금 | 중개비 | 문자 | 묵시적갱신 | 만료 | 거부권 | 계약서작성법 | 실거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텐데요. 막상 계약을 갱신하려고 할때 방법을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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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

이 권리는 전세를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계약을 더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요. 따로 정해진 신청서가 있거나 접수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요구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 권리를 행사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요한 정보들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임차인인 내가 연장을 요구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집주인이 말을 바꾸는 상황이 올때 증거가 없으면 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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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원한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 ex) 만료일이 2025년 8월 2일이라면 2월 2일부터 ~ 7월1일 전까지 꼭 요구해야 합니다.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했거나 갱신 된 계약이라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2. 방법
    • 문자 또는 카톡 :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같은 내용을 남기고 “알겠습니다” 또는 “확인했습니다” 같은 답을 꼭 받아야 합니다.
    • 내용증명우편 : 위 내용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우체국을 통해 기록이 남게됩니다.
    • 통화 : 상대방에게 미리 안내하여 녹음을 하고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기간 만료 1개월 또는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전에 연장 의사를 밝히면 되고, 꼭 그 증거만 남기면 됩니다.

또한 2025 신여권 재발급 신청기관 홈페이지 | 긴급 | 소요시간 | 비용 가격 | 사진규격 | 준비물 서류 | 신규 분실 | 후기 내용도 확인해보시고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횟수 / 보증금 / 중개비

  1. 횟수 :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 기존 계약의 연수와 상관없이 1회 2년만 가능하고, 기간이 1개월(20.12.10이후는 2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보증금 :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상황이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3. 중개비 : 원칙적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으며 중개비도 들지 않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꼭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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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보내는 방법 / 묵시적갱신이란 ?

문자 메세지나 카톡으로 보내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이용할 때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어떤 집에 대한 건지 알 수 있도록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실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만료일이 언제인지 날짜를 언급해야 합니다.
  4. 단순히 연장하고 싶다는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1회)’을 행사하겠다” 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5. 법적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6. 기존과 동일한 조건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덧붙여주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 기간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아무도 어떤 말이 없을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집주인도 조건을 바꾸겠다고 통지하지 않고, 세입자도 나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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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권행사 / 재 계약서 작성법

  1. 집주인 거부권 행사
    • 일반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예외로 거절할 수 있는 규정 및 사례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차인이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허위의 신분이나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세입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에게 수익을 얻은 경우
      • 주택을 동의 없이 무단 증축 또는 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 안내드린 위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을 참고해 주세요
  2. 재 계약서 작성법
    •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꼭 증거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2차신청 기간 및 방법 홈페이지 | 지원대상 | 자격 | 금액 | 카드포인트 | 은행 | 전라남도청 | 목포 | 순천 | 나주 | 증평 | 화순 글 또한 자세하게 참고해보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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